대위라고 한다.
채권자의 승낙은 채권 및 담보의 이전에 관한 동의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승낙은 제3자의 투기적 변제에 의한 대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조건이고, 채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 채권자와 변제자 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
사에 반하여서도 변제를 할 수 있다.
4. 제3자 변제의 효과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제3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변제로서 증여하는 경우는 변제 후에 채권자를 대위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부종성은 피담보물권의 존재를 전제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피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