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다.이는 약정담보물권인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도 인정된다.(민법 355조, 370조)
물상보증인담보로 제공한 질물에 한해서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당하지 않으며, 설정해 준 담보물이 피담보채권액에 부족하더
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의 존부
물상대위성, 부종성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제368조)(저당권의 일반적 성질).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수개의 부동산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저당물은 동일한 권리자에 속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