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사전통보승인조약
특정 유해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 통보 승인에 관한 협약. 1998년 9월 1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수집 및 등록하는 제도.
유해화학물질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기업, 지방정부 등이 환경(대기,
물질 배출시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개별 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총량규제는 각 지역의 대기나 하천, 항만 등의 자연정화작용, 기상, 지형 등을 조사하고 그 오염 한도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
환경위생관리
② 감염병관리
③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④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조직화
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를 발전(사회적기전 개발)
- 공중보건학의 대상: 지역사회 전체 주민(개인,가족X)
물질이 생기므로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처리는 도시·농어촌·가정·사업장 등에서 노천 또는 임의로 만든 간이시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에 맞게 만든 소각장에서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유기성 폐기물은 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환경기술인의 기술 역량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므로 단순히 규제강화 차원이 아닌 폐수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배출시설을 신규허가하거나 갱신할 때 기술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배출시설 신규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