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을 갖추어야 한다.
1) 물품성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물품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디자인법의 목적이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인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즉,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바, 물품에 표현 또는 화체
Ⅰ.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비엔나협약 제1조 1항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이 협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a) 당해 국가가 체약국일 경우 (b) 國際私法의 규칙에 의해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협약
1. 서론
과거 농업의 시대, 공업의 시대, 경영의 시대를 거쳐 현 사회를 디자인 시대라고 한다. 디자인이 경쟁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을 넘어서서 소비자의 심리를 바꾸는 주 요소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고 최근 2004년 의장법에서 디자인 법으로 고치고 디
물품성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장제도의 골격인 물품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여 우선 일단계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쇄용 글자꼴을 물품으로 의제하여 의장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
1. 다음 중 디자인등록 출원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 출원서 ②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최초로 창작했다는 기재
④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의 기재 ⑤ 디자인의 설명
2. 다음에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 학 모양으로 접은 손수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