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뤄져야 중재가 가능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 NNA, 건설부문, 금융, 매매 계약에서 계약상 합의에 의한 중재를 많이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민사소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등 소송시스템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해 매년 GDP의 2%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부담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95년과 98년 2차례에 걸쳐 남소 방지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도 집단소송 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
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Ⅲ.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와의 비교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실체법적 근거는 1938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다.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개정에 의하여 증권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법
민사소송절차는 적정․공편한 재판을 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재판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국의 헌법이 모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는 외에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도 첫머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