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와의 비교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실체법적 근거는 1938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다.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개정에 의하여 증권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법
Ⅰ. 미국 엔론사의 몰락
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설립되었고, SEC는 6개의 연방증권법을 시행하였다. SEC 설립 이후, 미국증권시장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활기와 성장을 경험하였다. 미국 내 주식 보유자수는 대공황 시기에 150만(전체인구의 1.2%)에서 현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일신법 268조), 5인 법관의 합의제에 의한 심리 등을 채택(269조)하였다.
❈ 한국에서는 미국의 대표당사자 소송 제도를 도입한 것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
미국에서는 이의 극복을 위하여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입각해 시장에서의 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 나간다. 국가에 의한 유효 수요의 창출, 완전 고용, 금본위제를 대신할 관리통화제도를 주창한 케인즈 정책은 은행과 투신 업무를 분리하고 증권거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