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장애를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누고 있으며, 특별히 신체적장애에는 외부신체기능의
똑같은 값으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에 중증의 만성질환자인 신장장애인의 인권을, 생명의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신이 정한 삶의 방향을 성취하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재활공학 제공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활공학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II. 재활공학의 개념 및 분야
1. 재
미국의 재활법에는 재활공학을 ‘교육, 재활, 취업, 교통, 독립적인 생활 및 여가활동을 포함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장애인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학, 공학방법론이나 과학적 원리들의 체계적인 응용’이라 명시되어 있다. 대한재활공학회(2001)에서는 재활공
직업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권리이며, 장애인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나 사회의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각종 차별이 공공연히 행하여지면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장애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