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게 하였고, 그 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에서 동의 없이 사용해도 이를 범죄시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저작물은 첫 탄생부터 타인의 영향 속에서 타인의 머리와 대화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소통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시장 자본주의가 발
저작권법의 형성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을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의 정보를 좀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한 아날
Ⅰ. 서론
인쇄술의 개발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입법된 이후 저작권법은 시대와 기술에 계속 대응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이제 다시 획기적인 기술, 곧 디지털 기술을 기초로 하는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에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러한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최초의 디지털도서관 시도는 1985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에이버리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의 경우에 도서관자동화는 1980년대부터 몇몇 대형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불과했다. 1990년에 들어 도서관자동화가 보급의 물결을 타기 시작하여 중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