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23조
미국의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바, 동 민사소송규칙 제23조(a)는 집단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23조(b)는 당해 소송의 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동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는 적정․공편한 재판을 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재판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국의 헌법이 모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는 외에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도 첫머리에서
소송인간의 반소]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Ⅰ. 서 론 - 民事訴訟의 理想에 대한 고찰
민사소송제도는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지가 살고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조에는 ‘이 규칙
Ⅰ. 서론
Class 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