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렙 법안의 수정안이 찬성 67.26%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미디어렙 제도’가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부활하게
-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왜?
미디어렙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님
오히려 종편 등장과 함께 광고시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법 제정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음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
Ⅰ. 주제 선정 동기
미디어렙법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지금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오랫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새로운 이슈들의 등장에 한동안은 아예 묻혀있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시작이 다가오는 지금. 사실상 관련법의 부재 상태로 종합편성채널의 시
국민의 정부 때 : 제도 개혁 시도 -> 좌절
이명박 정부 때 : 위헌 판결
하지만, 갈등 상황 지속되면서 표류 중
최근, 국회는 각 상임위 별로 6인 소위를 구성해 미디어 렙 법안 등 처리 하기로 합의
1. 미디어렙 소유 제한에 관하여
2. 미디어렙의 성격과 숫자에 관하여
3.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에
새로운 세계로 열린 문을 열게하고, 이 열게하는 문고리와 문이 미디어다
Media매개체가 하는 역할과 기능은 이런 것이다. 인간사에, 세상에 난 길, 다리, 문으로써(처럼) 인간의 왕래를 촉진하고 유대를 다지고 목숨에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세계로 접속하고 전이되도록(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