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란 개인의 은밀한 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주체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침입해서는 안되는 내적 영역을 뜻한다.
III. 침해당한 개인(서태지, 이지아)의 주장과 그 논거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언론기관의 각종 추측성 보도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댓글 등으로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함.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들의 가정사 역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영역.
공적인물의 이혼사건이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말아야 할
사생활을 급속도로 빠르게 전달시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내가 과거에 남긴 시시껄렁한 트윗 몇 줄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혹은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려놓은 장난스런 사진 한 장이 나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적용 될 수도 있다. 핵심은 이러한 것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 캐피탈
현대캐피탈은 지난 7일 해커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상에 고객 정보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수 억 원을 요구할 때까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미 두 달 전부터 개인정보가 조금씩 유출됐건만 아무 것도 모른 채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사가 고객정보
이지아의 비밀결혼과 이혼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그들의 그림, 이지아씨의 드레스, 서태지 팬픽(팬이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 등을 소재로 두 사람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온갖 소문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적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