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 범인 혹은 용의자를 체포 시 용의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밝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이 변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의 조력(국선변호사)을 받을 수 있는
1 절 정치권력의 의의
특정지역내에서 궁극적 우위성을 가지며, 불복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특정인이 타인을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한다. 예컨대 M. 베버는 <사회관계 속에서 저항을 억누르면서까지 자기 의지를
3. 지배의 수단
(1) 사탕과자와 채찍
어떠한 지배자도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유지 · 발전 · 증대시키려고 한다. 이와 같이 권력의 획득 · 유지 · 증대를 위해서 취해지는 방책은 일반적으로 정치기술(political as art)로 불리 운다. 이를테면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불리 우는 것은 피
1.적법절차란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말“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화시키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형해화 시킬 수도 잇는 기본권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