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형법에서는 행위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9조와 피해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274조, 287조, 302조, 305조, 348조가「미성년자」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9조, 274조, 305조는 각각 14세, 16세, 13세를 기준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으나 278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민법상의 過失責任主義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加害者에게故意 또는 過失이 필요하고, 責任能力이 있어야 한다.{{민법은 753조와754조에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단 754조단
서론
오늘날 급격한 산업사회의 진전 과정을 거쳐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해이현상과 함께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활동반경이 점점 넓어져감에 따라 그들의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
행위능력도 가진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행위 능력이 없다.
간단한 예로 중학교 일학년 영진이는 핸드폰을 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