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보호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와 취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막기 위한 것이다.
(2)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여부
근로계약
Ⅰ. 미성년자(미성년)의 규정
1. 형법에서의 미성년자
형법에서는 행위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9조와 피해자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274조, 287조, 302조, 305조, 348조가「미성년자」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9조, 274조, 305조는 각각 14세, 16세, 13세를 기준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으나 278
2. 내용
1) 근로계약대리체결의 금지
근로계약체결의 대리가 금지되는 것은 법정대리뿐 아니라 임의대리까지 포함된다(通).
한편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가가 문제되는데(민5①)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3. 원칙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행위를 무능력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예컨대 무능력자가 증여를 받는 증여계약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민법상의 過失責任主義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加害者에게故意 또는 過失이 필요하고, 責任能力이 있어야 한다.{{민법은 753조와754조에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단 754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