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화물 중 위험물에 대한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위험물의 종류와 형태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 계약에서의 당사자들은 일반화물 운송 계약과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한다. 현대무역에서는 무역의 범위가 점점 광범위해져 은행대출이나 외환거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급유자산거래까지 포괄하고 있다.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고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미래에 손실을 입는 당사자에게 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은 동질의 위험을 모아야 하며 사고(손실)의 확률을 잡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화재보험의 예를 들어보기로
보험은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