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태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부패의 공급주체는 공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인이라도 "대리인으로서 私益을 위해 주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패에 해당된다. 이처럼 양자의 본질은 차이가 없으나, 공직부패의 해악이 민간부패보다 더 심각하며
부패 논의에 앞서, 부패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에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겠다.
⑴ 부패의 정의 및 폐해
①정의 -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이나 위임된 권력의 남용을 의미한다. 이는 공직부패 와 민간부패를 포함하여 정의된 광
민간 결사체를 지칭한다고 한다. 신광영,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8(1), 한국행정연구원, 1999, p. 31.
UN가 정한 시민단체 정의는 “개발문제나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지구 차원의 여러 문제 해결에 비정부, 비영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민주도의 국제 조직 및 국내 조
1. 시민단체의 정의 및 현황
사회운동차원에서 활동하며
자발성에 기초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민간 결사체를 지칭한다.
“개발문제나 인권문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 지구 차원의 여러 문제 해결에 비정부, 비영리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민주도의 국제 조직 및 국내 조직” -UN
부정부패는 사회적 악이다.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1) 부정부패행위는 정부가 특정인에게 특별 이익을 주거나(사업허가), 손해를 줄여 줄 수(감세)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패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발생 내지 손해축소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