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었고 이 유보는 철회되었다.
3) 남은 유보조항의 문제
협약 제16조 (사)항은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에 대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 가족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민법 제 781조),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와
개정법률(법률 1889호) 2조 1항의 단서로서 처음 마련된 것이다. 1950년대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전쟁 피해의 보상 문제는 특히 국군의 월남 파병이 단행된 1960년대에 이르러 월남전에서 대량의 전사 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배상 소송의 폭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배상으로 인한 과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금에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호주제에 관하여 정책 폐지를 중심으로 그 역사 및 배경, 폐지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
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어 이사의
개정되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과 예방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조항이 많으며, 학대유형에 따라 낱개의 법률로 흩어져 있어 처벌이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