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丙에 대한불법행위를
있는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고 제품을 받아보기도 전에 아이팟 신형을 주겠다며 보상 이야기를 꺼내는 애플코리아 직원의 전화에 뿔이 났다.
김씨는 “오늘(17일) 폭발한 제품을 애플코리아에 보냈다가 다시 찾아왔다”며 “책상도 타고 별도로 산 이어폰도 손상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재산관계는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규율되고,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법정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후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능력
이상과 같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언제부터 태아로 볼 것인지가 다시 문제된다. 특히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의 상태를 태아로 볼 것인가이다. 하나의 생명체로 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태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태아로 볼 수 있는 시기 및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첫 번째의 경우는 채무자 자신의 과실을 문제 삼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채무자는 자유로이 이행보조자를 둘 수 있는 데 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