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을 규정한 채권총론은 민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통칙을 규정한 채권총론은 민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통칙, 상인, 상업, 사용인, 상호, 상업장 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등 상업 전바에 걸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상 행위 편에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들을 비롯해 상법상 특수 법률행위 유형을 정한다.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물건운송, 여
문제점이 있다. 각칙의 공통되는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민법 제 1편 총칙은 민법 전반에 관한 총칙으로서 위치하고 있지만, 재산법과 가족법의 규율이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것은 주로 재산법의 총칙으로 기능하고 친족 * 상속법의 통칙적인 적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 137조 내지 제 146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