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공유, 일정한 사업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였는데 그 결합체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합유,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총유라고 한다(곽윤직,360-361)
②제 2설(所有權機能分化理論)
소유권의 수익권능과 관리권능이 다수인에게 어떻게 귀속
공유·합유·총유를 드는 것이 보통이고 현행민법은 이 세 가지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대적 소유권이 단독·배타적인 개인지배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수인이 각종의 태양으로 동일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를 전면적 지배적인 소유권으로 하고 他를 일면적 지배권으로 하여 물건을
所有權과 제한물권은 그의 본질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지배하는 범위의 차이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중세도시에서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추상적인 토지所有權개념이 확립되기 전에는 제한물권적인 所有權만이 있었다 할 수 있다.
(3) 내용
로마인과는 달리 게르만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