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방향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해가 있다.
한 것이고, II란은 기업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서술한 것이며 , III란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I란의 내용으로 기업을 정의하여보면, "기업은 사람, 돈, 물자, 등 여러 자원을 결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최소의 자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상린관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
-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린관계는 민법 제215 ~ 제244조에 관하여 규정
장동건과 임창정이 다툰 이유는
민법의 규정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즉 ‘관리가능성’이 인정되면 무체물이나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같이 물건을 정의한 후, 부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천연과실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