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는 甲, 乙, 丙의 행위와 관련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甲과 乙이 문화상품권 100,000장을 위조하고 甲이 이 중 50,000장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乙이 거절하자 乙의 집에 들어가 이를 가지고 간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처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