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정한 것이 담보책임이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5판, 119
담보책임의 연원인 로마법시대의 하자담보책임을 살펴보면서 우리 민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저희가 토론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물건에 원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매매계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계약내용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CCISG) 각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거래에만 적용되는 법을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