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보험은 재해 등 사회보험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보험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이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급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론
사회보험법으로서 건강보험법도 다른 사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의 관점에서 집합적 책임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에 대한 법․제도적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법률관계측면에서 보면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수급권이라는 권리로, 국가에게는 보험급여 지급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민법 제252조 이하 무주의 동산, 야생동물, 유실물발생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이런 권리의 객체의 취득은 예외에 속한다. 예외는 무주물선점을 업으로 하는 자, 어부와 사냥꾼이 있지만, 민법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아니한다. 어부에게는 어업법이 적용된다.
(3) 그러하다면 권리주체에 귀속되는 이 권리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5억)에서 소극 재산(3천만 원)과 상속 비용(2천만 원)을 공제한 4억 5천만 원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에 관해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