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도 두고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규정한 민법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특별법률에서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국가배상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민법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채무불이행법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의 2002년 개정민법은 의무위반(Pflichtverletzung)의 형식으로 채무불이행 요건의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제280조), 채무내용에 좇지 않은 급부의 제공(제281조), 기타 부수적 의무의 본질적인 위반(제282조)에 대해서도
민법은 감독자의 책임을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755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비록 감독자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감독의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