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1) 가족의 범위
개정법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혈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양자, 처의 직계비속을 입적시킴으로써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민법(가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및 호적법으로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내용은 친
입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고에서는 가족 관련법인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가족법),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
양친자 관계가 있다.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도 법정모자관계로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친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많고 또한 적모서자관계는 부계적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첩제도의 잔재물로서 처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므로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