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부노에 대한 구제는 신속하고 간편한 노위에 의한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민사구제
부노에 대한 노위의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
즉시해고
1. 의 의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는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어느 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주가조작은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주가조작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행위는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성공만 한다면 한 순
구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환경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권리구제는 행정쟁송ㆍ국가배상ㆍ손실보상 등 행정구제법상의 제도 및 헌법소원ㆍ청원, 민원제도, 분쟁조정제도와 민사상의 각종 구제수단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러한 각종 구제제도들은 환경상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1. 개요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