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 또는 수단에 있어서 위법한 경우를 비롯하여,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
1.의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어떤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爭議權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 함은 헌법상의 쟁의행위로서 요구되는 최
3. 책임범위의 제한
그러나 쟁의행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민사책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손해부담의
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손해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그 가혹성과 인권침해성으로 인해 분신, 자결이라는 극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가압류의 결정과 집행은 생계를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헌법상 쟁의권에 비추어 민·형사상 면책의 효과를 인정받는 일반적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정당성의 문제는 쟁의권 보장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헌법해석의 의미를 갖는 문제이자 민·형사상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