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원고(原告)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개시되고, 변론(辯論)을 거쳐 심리(審理)하고, 종국판결(終局判決)에 의
법질서가 보호하는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법익침해의 결과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특별히 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 법익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책임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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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의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평등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는 말대로 재판의 적정을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를 공평
법규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환경법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방지 및 환경보전(사전적ㆍ예방적인 환경행정의 측면)과 환경침해로 인한 책임을 과제로 하고 있다. 현행의 환경관계법에서는 환경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환경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