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48년에는 뉴욕 주를 필두로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여 연방민사소
민사소송절차나 법리만으로는 그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소송으로서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및 시간 등의 부담으로 소액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처리할
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7조 2항에 의거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사건의 제1심수소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고, 상급심을 사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점에서,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를 일부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에
민사소송규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은 모든 소송의 공평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처리를 확보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이상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구법에서는 한 항으로 통합하였던 것과 달리 신법 제1조는 두개의 항으로 갈라서, 제1항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
통합입법’의 즉각 제정
② 피해자의 의료지원 필요 시 국가책임하에 지원
3)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및 민사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4) 고문사건 및 조작간첩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들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상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