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지도
불법행위책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현존하는 불법행위법과 유사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법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국가책임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불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용부당이득이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Ⅰ. 서설
1. 문제의 제기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근로자(배달호) 분신 사건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
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