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이다.
위와 같이 변론준비절차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소변경, 반소의 제기, 참가, 새로운 공격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라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제2항)
(3) 서면에 의한 변론준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의 개념
(1) 의의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
소송제기
2. 3차에 걸친 변론준비절차
국내·외 뉴스, 소방기관이 실시한 담뱃불 실험 영상물 등 6건의 동영상에 대해 검증, KT&G가 생산한 화재안전담배(수출용)와 일반담배(국내용)의 연소성 실험 검증, KT&G 담배연구 문서목록 제출, 국립산림과학원 담뱃불 낙엽발화실험 문서 송부 등이 이루어 졌다
준비절차의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
법 시행에 따라 수정·보완된 재판사무시스템에는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므로 선고기일 통지 시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3. 소장부본 송달의 효과
소장부본이 송달됨에 의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금지이다. 민소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