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청구의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일부청구에 있어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에 대해 확장청구하기 위해 하는 항소는 기판력으로 인한 잔부청구의 실권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피항소인이라도 부대항소에 의하지 않고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 1969. 10. 28,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피고의 방어권행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 요건이 바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다.
2) 절차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소송물논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의의와 그 허용성에 대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피고의 항변유무에 관계없이 의문이 있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