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본조를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상사회사와 민사회사의 구별이 없어져, 그 존재의의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4. 社團法人(사단법인)·財團法人(재단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
5. 소송상 취급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직접 판결의 명의인이
법인의 이사 · 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민사상의 질서벌이고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제 3절.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
민법총칙 강의에 앞서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원고(原告)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개시되고, 변론(辯論)을 거쳐 심리(審理)하고, 종국판결(終局判決)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