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Ⅱ.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재판절차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 제를 이루고 있다.
재판에는 크게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헌법
재판제도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왔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50년간에 이룩한 민주국가 건설과 경제발전의 결과 시민사회가 크게 발전하고 성숙하였다.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보호와 아울러 책임의식이 강하게 요구되고, 공직자는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