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민원실 및 민원창구로 구성되는 민원행정기관을 국민편의 위주로 설치 & 운영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해 가는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민원행정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1) 민원
경찰조직의 민원
I. 경찰민원
1. 개요
경찰조직의 민원(civil application administration)이라 함은 경찰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인 개인 ․ 법인 ․ 단체 등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사항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1)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민원사무처리에 결부된 공무원의 부패와 불친절, 업무처리절차의 비능률성, 민원처리의 지연, 과도한 구비서류, 민원처리의 형평성 상실 등 여러 폐단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 노력도 오래된 것이다.
1) 1960년대 이전
민원신청, 30여종의 민원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는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20일부터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 받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서울시 지역에 한함) 등 5종의 민원
민원 행정 서비스 (G4C)
효율적 대민 서비스의 정부는 전자적 민원 행정 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적 민원 행정 서비스는 간단하게 G4C(government for citizens)로 불린다. G4C는 그 동안 국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일일이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많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