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G4C를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G4C란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사업으로 Government for citizen의 약어이다. G4C의 구체적인 안내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
민원 서비스 정보화 민원인 만족
(여권발급전산망)
정보산출중심
정책결정지원정보화
정책결정 합리성
(NATIS, KOSIS)
열린정부 정보화
행정의 투명성 알권리 신장
(알림마당, CAIS)
김동욱(1996)에 의하면 행정 정보화의 유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도 달라진다고 한다. 행정 정보화의 효과를
민원행정의 개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1963년 11월 11일 각령으로 “민원서류처리규정”(각령 1630호)이 제정 ․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민원서류의 정의, 민원서류의 접수방법, 구비서류의 제한, 중간 및 완결통지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제정된 뒤 정부는 민원사무와 보고서식 등에 관
민원을 처리하여 인허가증,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를 교부할 때는 신청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민원서류의 접수방법
① 서류에 의한 접수
민원사항은 법령에 정한 서식에 따라 서류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원사항의 성질상 민
Ⅰ. 서론
특허괴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의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특허괴물의 행위 중에는 진정으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려는 후속개발자의 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혁신 및 기술발전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산업발전 및 사회의 후생복지의 향상이라는 특허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