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행정서비스란?
국어사전에서의 민원, 민원인, 행정은 개인, 법인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하는 사무로 표기하고 있다. 민원, 민원행정 또는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행정용어이며 아
Ⅰ. 서론
학술적인 측면에서 민원행정서비스는 분명하게 합의되거나 일치하기 보다는 포괄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광의 : 국민이 원하는 행정
광의 : 일반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
협의 : 집행적&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관계된 국민의 구
민원은 민간인 또는 단체가 문제되는 사안을 정부기관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법률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사무를 민원사무라 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민원행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
경찰조직의 민원
I. 경찰민원
1. 개요
경찰조직의 민원(civil application administration)이라 함은 경찰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인 개인 ․ 법인 ․ 단체 등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사항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1)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민원사무처리에 결부된 공무원의 부패와 불친절, 업무처리절차의 비능률성, 민원처리의 지연, 과도한 구비서류, 민원처리의 형평성 상실 등 여러 폐단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 노력도 오래된 것이다.
1) 1960년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