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제(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내선일체론
일제하에서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식민지 통치의 목표는 동화주의의 완성에 있었다. 일제는 그간 동화주의의 다른 표현으로 일시동인, 내선융화 등의 용어로 식민지 차별을 무마해 왔다. 그나마 우가끼(宇垣一成) 총독이 부임하면서 내건 내지
Ⅰ. 개요
1910년 병합 이후, 식민지조선을 대상으로 표방된 동화주의는 한편에서의 무단권력과 함께 식미지조선인에게 일선동화에 대한 동의를 유도해 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동화정책을 표방하면서 일제는 이론적 근거 중의 하나로 일선동조론을 내세우고 있다. 일선동조론은 일본의 근대사학연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제100조의 ‘현행법령’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설사 그것이 제100조의 ‘현행법령’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정신에 터 잡은 민족주의와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1948년 헌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식민사학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민족주의역사학은 조국이 식민지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히 민족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민족주의와 실증주의 중 어떠한 관점에서 역사교육을 할 것인가를 논의함에 있어, 먼저 역사와 역사교육의 개념과 전통,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역사학과 한국 역사학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민족주의와 실증주의를 포함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