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광의에 있어서는 생활의 실천원리로 파악되며, 협의에 있어서는 특정의 정치원리로 이해된다ꡓ.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정치원리 또는 국민이 국민을 지배하는 자기지배의 정치원리 혹은 피치자의 자동성에 입각한 자기지배의 정치원리라고 한다. 즉 Linco
민주주의의 이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념은 다수의 힘은 헌법적 제한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는데, 이 헌법적 질서는 모든 시민들에 대해 언론, 종교의 자유 같은 특정한 형태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민주주
Ⅰ.序論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에 의한 지배 또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민주」(헌법전문의 4.19 민주이념, 조국의 민주개혁,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 「민주적」또는 「민주적 기본질서」(제8조 제2
<서론>
1. 기존의 정치적 스펙트럼 분석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기존의 사회적 균열은 중앙/지방, 교회/국가, 유산계급/무산계급, 경영자/노동자, 여성/남성, 자유주의/민주주의이념 등 여러 스펙트럼으로 구분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당
Ⅰ. 시작하며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담고 있다. 전문에서 ‘4·19 민주이념’,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론하고, 제4조에서 평화통일정책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을 비롯해 많은 조문에서 이처럼 ‘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