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기조(基調)는 ‘힘이 아닌 원칙’에 의한, 그리고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의한 문제(분쟁)의 해결에 있다. 법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또는 실정법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적 의회에서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
1. 의의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민주적 담론체제가 완성된 것은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전통의 이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권의 절차화
소유권, 이성, 자연권으로서 인권 사상의 한계는 인권이 국가나 법에 앞서 이미 주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인권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대화적 과정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
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1. 과거청산의 개념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 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