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원의 구성과 심급제도
3.1. 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의해 조직된다(제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제102조 제3항). 이에 근거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5개소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미국 입헌제도의 특징
연방우위의 연방주의
공화정제도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
사법심사원칙
미국 연방사법부의 성립
위약한 연합협약 아래서 구성된 연방법원이 진정한 사법부로서의 권한을 획득하지 못함.
Ex) 영토 분쟁 처럼 주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적확하게 처리할 수 있
, 또는 실정법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적 의회에서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된 법, 또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현저하게 배치되는 법(惡法)은 근본적으로 법치에 끼어들거나 이를 내세울 자격을 갖지 못한다.
사법체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태와 근본적인 주민참여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형사사법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형사 사법체계에서의 분권과 주민참여를 심각히 고려 할 시점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