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하여 법치주의의 원리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헌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Ⅱ. 헌법의 개념
실체적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성문의 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은 그 전문과 제1조에서 헌법의 최고이념 내지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근거 내지 기준이 되는 부동의 최고원리이고 모든 국가작용이 이에 기속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정책의 시행도 위 기본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
1.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
①대법원의 구성방식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은 대법원장과 국회 및 대통령이 합동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선출된 정치인에 의한 법관임명방식’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에 관여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헌법현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헌법재판권한을 부여받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통제 및 이를 통한 기본권보장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헌법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삼권분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