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입헌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최저 조건은 첫째로 국가의 기능이나 권능은 한곳에 집중을 피하기 위해 상이한 기관에게 배분되어야한다. 둘째로 이들 상이한 국가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배열과 권력의 분할과 그 분할에 의한 권력의 제한을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기관
민주주의의 하나의 불가피한 부수적인 현상(Weber 1921-22: 567)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행정에 있어서의 봉건적, 가산제적 및 금권정치적인 제 특권을 일소한 대중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유급의 직업노동을 겸직적인 종래의 명망가 행정과 대체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제적 조직의 특징적인 원리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G. 라이프홀츠는 '20세기의 현대민주주의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하여 19세기까지의 자유롭
기능을 소멸시켜 마침내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완화시키는 방향에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경제적 발전단계나 공업화의 정도에 의거하여 탈이데올로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 밸은 최근 수 십 년 동안에 지식인들이 맛본 정치적 경험, 특히 전쟁 · 파시즘(Fascism)
제 5장
기능과 역할 연구: NGO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1. NGO의 두 가지 기능, 주창과 사회서비스
Q: “NGO는 무엇을 하는가?”
A: “안하는 것이 없다”
1)NGO의 두 가지 주요 활동
(1)주창활동(advocacy NGO):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
(2)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