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하에서 전개되어 온 경제헌법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기본법이 어떤 특정 경제체제를 경제질서의 헌법적 틀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 동안 많은 논쟁의 과정을 거친 현 시점에서는 특정 경제체제를 인정하고 고수하는 것이 어떤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적 인
한 권리가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 私法上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곧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②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 ) 사회권
- 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피리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사회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여부
1) 사회권
① 사회권이란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국가가 지배자로서 국민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적 공
3. 독일의 선거제도
<바이마르헌법의 문제점(=바이마르로부터의 교훈)>
①의회에 비해 강력한 대통령의 특권
-정당제 민주주의, 순수의회주의에 대한 불신→내각제+강력한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 부여 ex: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권한(48조)의 남용
②순수비례대표제도
-3단계 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