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정의 취지-형법 제170조
본조는 방화죄에 대한 과실범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71조의 가중규정이 따로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27호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
박상기, 전게서 460면 참조.
및 입법론으로 이들 범죄를 모두 폭발물죄의 장에 모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임웅, 전게서 536면 참조.
2.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폭발물에 관한 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방화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위험발생을 내용으로 한다는
박상기, 전게서 618면 참조; 이재상, 전게서 652면 참조; 임웅, 전게서 786면 참조.
모욕죄(동법 제 311조)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본죄와 죄수론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임웅, 전게서 786면 참조.
한편 판례는 성경의 교리상 국기에 대하여 절을 해서는 안되나 국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
박상기, 앞의책, 662면
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여야 한다는 견해 배종대, 앞의책, 775면 ;오영근, 앞의책, 1071면; 이재상, 앞의책, 706면; 이정원, 앞의책, 77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5면
로 대별된다. 본죄는 장래의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에 속함을
박상기·손동권·이순래 공저, ꡔ형사정책ꡕ(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43쪽.
즉, 그동안 과거 국가사법기관 중심의 형사정책에서 가능하였던 국가기관의 개입을 지양하고 대신에 보호관찰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화활동을 변경한 전환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