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순. 송병준 이하 76명에게 논공행상으로, 혹은 회유를 위해서 일제는 귀족의 신분을 배급했다. 후작(Marquis) 6명, 백작(Count) 3명, 자작(Viscount) 22명, 남작(Baron) 45명인데 김석진 등 8명이 남작의 수령을 거절했다. 이후 1920년대로 들면서는 이완용이 백작에서 후작으로, 고희경과 송병준이 자작에서 백작
박제순, 권중현 등은 이완용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근택은 을사조약 체결당시, 군부대신으로써 조약을 승인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 4조에서는 요즘의 북핵문제에 따라 이완용을 제외한 다른 을사오적 중 이근택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사전조사 중 우리는 이근택이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5명은 찬성하여 가결시킨 엉터리 조약인데,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하고 말았다. 을사보호조약대신, 제2차 한일협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한 예비적 음모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