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의 의의 및 특징
반덤핑관세는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특정물건을 덤핑수출 함으로써 수입국내의 동종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물품에 부과하는 특별 관세이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는 덤핑을 통한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국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러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덤핑마진의 상당분을 관세로 상쇄시켜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WTO반덤핑관세제도는 GATT 1994 제 6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반덤핑협정(Anti-d
반덤핑관세와 마찬가지로 상계관세도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되므로 GATT의 관세양허원칙과 모든 무역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양 협정은 회피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국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충분한 조사의 수행
관세장벽을 해소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 무역구제법 4조 내지 제14조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