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역사의 오점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친일파 논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친일파란 “한말 개항이후 일제의 침략과 강제 병합에 협력한 자, 일제시기에 관리
Ⅱ. 본론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분석
1) 활동 연혁
반민족행위처벌
위원회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법률에 응하지 않고 재산권을 제한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대체로 그 판례를 따르고 있다.」 「친일파 재산 환수, 이번엔 되는가」,<<한겨례21>>, 2005.9.2
그런데도 ‘매국노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시작으로 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
친일파 청산
1.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의 친일파 규정
1) 8.15 이전 친일파 민족반역자
ㄱ.조선을 일본제국주의에 매도한 매국노 및 그 관계자
ㄴ.유작자, 중추원 고문·참의, 관선 도·부 평의원
ㄷ.일본제국주의 통치시대의 고관(총독부 국장, 지사 등)
ㄹ.경찰·헌병의 고급관리(경시·사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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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이승만 흉상 건립과 김활란상 제정, 홍난파기념관 · 이은상문학관 건립, 그리고 박정희기념관 건립 등을 둘러싼 대립과 논쟁 등에서 보듯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친일파 후손들이나 기념관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