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성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나 기업 부문보다는 과대성장한 정부부문이 재창조, 개혁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나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재설계해
Ⅰ. 서론
반부패 정책은 행정의 책무성을 높이는 행정통제의 일환이 된다. 현대적 민주 법치국가에서 행정통제의 기준은 공익 목표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행정성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도 행정통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구나 행
반부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방임을 경험하지는 않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Becker의 주장처럼 사경제 부분을 축소하는 실험도 있었고, 성공을 거둔경험도 있었지만 10년 이상 가지는 못하였다.
결국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우며, 다분히 현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며, 또한 개관적인 지표의 개발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조사하는 부정부패 사례의 수는 부정부패 발생의 정도보다는 ꡒ언론의 자유ꡓ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와 동일하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